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남원시는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남원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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