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2월 1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대상지역은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지만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에서는 위반사례가 466건, 올해는 10월 기준 513건이 발생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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