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리를 비워 아이에게 화상을 입게 한 어린이집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재국)은 30일 가스버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을 끓이면서 관리 소홀로 원아에게 화상을 입게 한(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백모(38·여)씨를 금고 1년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치원 원장인 이모(44·여)씨를 벌금 5백만원에 처했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송모(3)군 등 14명을 대상으로 요리실습을 하면서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와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두고 원아들만 교실에 남긴 채 교실 밖으로 나갔다.
송군은 파리를 쫓아 뛰어다니다가 교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가스버너 쪽으로 넘어져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엎어지며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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