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의 눈
실적공사비 개선안 이번엔 처리돼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 등 지난 6ㆍ4 지방선거로 지연돼 온 건설ㆍ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 심의·처리에 탄력이 붙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건설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도 직결돼 경기 회복을 알릴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분야 법안 가운데 최대 현안은 '실적공사비 개선'이 꼽힌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됐지만,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 미비로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가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26%정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애초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안전행정위도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룬 상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누리당 직능특별 건설위원회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건설관련 16개 단체의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연명 탄원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된 바 있다.

탄원서를 접수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정책위 등은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내 공감사항인 점을 들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상임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마저 잠자는 실정인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법안을 심의할 의사일정 결정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7ㆍ14 전당대회와 최소 14곳에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선거 등도 국회 법안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등 민생ㆍ경제 법안은 시행 효과 등의 이유로 적정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6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