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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 관리방안 제언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시설 조성이후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관리비가 지난 4년간 22억8천만원에 달하지만, 수입액은 운영관리비 소요액의 9%(2016~2018 평균)에 그치고 있다.
방문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부담은 매년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청 등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시가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다.
중앙부처 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우리시가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매년 가중되는 운영관리비절감과 중앙부처 산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탄력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산림조합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다.
상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경우 2010년 조성이후 산림조합이 위탁 운영해 전문가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도 덜고 있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조성된 6개 지자체가 협업해 정부차원의 효율적 운영이나 소요예산의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는 일부 지자체의 역할에 국한되어야할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 형편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운영관리 방안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가 보유한 산림자원과 시설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국립시설 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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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가 그린 춘향영정의 존치 고민해야
양희재 의원
남원은 예로부터 충효예열의 고장이다. 또 남원하면 춘향이다.
그런데 춘향사당의 춘향영정이 반민족 대표 친일화가 중 한명인 김은호 화백의 작품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05년도에는 친일화가 김은호에 의해 그려진 영정에서는 춘향정신이 표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일어 당시 큰 이슈였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춘향영정은 아직도 춘향사당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춘향의 대외적 이미지로 사용하였으며, 제를 지내온 영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김은호가 그린 장수 의암사 사당의 논개 영정은 그의 친일 행적과 일본식 화풍이 논란이 돼 2008년 2월에 충남대 윤여환교수가 그린 표준영정으로 교체되었으며, 진주성 의기사에 봉안된 논개 영정은 진주 시민단체들에 의해 2005년 5월 강제 철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친일 대표화가 김은호가 그린 춘향영정이 아직도 그대로 봉안돼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 진주출신의 강주수 화백이 그린 최초의 춘향영정이 향토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만큼 친일 화가의 작품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역사․문화 전문가들에게 춘향 고증을 거쳐 영정을 새로이 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원시립 미술관 주요 작가이기도 한 김병종 교수의 손끝에서 현대판 춘향이가 재탄생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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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전매설 필요
이미선 의원
얼마 전 저는 한 시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원을 받았다.
2016년, 민원인의 상당한 토지가 도로 확장공사에 수용되어 공사업체에 도로공사가 끝나기 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본인의 토지에 도시가스관을 미리 연결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 설계도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2018년 건축사와 함께 도로공사 완료 전, 도시가스 배관연결의 필요성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올해 착공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신설된 도로는 3년간 가급적 굴착을 제한한다는 지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말이면 시내 상당수 도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도로를 파헤친 뒤 재포장하거나 각종 관로를 묻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도로점용,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운전 중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차량이 덜컹거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이다.
굴착기간과 점용목적이 다르고 때론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도로굴착 시 여러 매설물을 최대한 함께 묻어야 한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구 설치는 어렵더라도 재 굴착만 제한하는 검토방침이 아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되풀이되는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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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면적 기준 확대해야
최형규 의원
차량증가에 따른 남원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거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낮은 면단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내 지역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특히 도통동에 많이 조성된 원룸거리 골목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거리를 나가보면,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띄며, 이로 인해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행인들이 뒤엉켜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 설치기준을 2분의 1내에서 확대 조정할 것을 검토 바란다.
앞으로 조성할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을 확대한다면, 남원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은 기존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타워 건설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차장 확보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바란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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