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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산업관 매입 부지 신탁회사에 등기상 소유권이전
계약위반 소지 커, 남원시·기업 모두 감사에 자유롭지 못해
남원시가 투자기업에 매각한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유치 부지가 등기상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계통 사업자 A씨에 따르면 남원시가 지난 7월 운봉 허브밸리 투자유치구역 부지 1만5,117㎡ 중 투자유치기업 N사에 매각한 2,864㎡가 등기부상 B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가 N사와 맺은 투자협약과 올해 6월 새로 변경 약정한 협약, 시의 자체검토 등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 매도인의 승낙 없이 재산의 전대, 양도 ,설정, 목적 변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N사는 올해 남원시로부터 산업관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6월말쯤에 등기원인행위를 하고 7월 8일 시의 매매, 등기접수와 동시에 당일 신탁회사에서 16억원을 대출하며 건물과 부지를 담보(소유권이전)로 제공한 것.
N사는 2016년 지리산웰빙산업특구 민간투자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호텔과 아로마테라피관 등을 신축해 허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후 협약이행보증금 30억원을 예치하고 허브밸리 운영까지 위·수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본격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유동성자금 압박과 수익성의 불균형으로 최근에 와서는 사업추진이 터덕이며 산업관과 호텔시설을 사업자 분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산업관) 완공 시 부지매각 협의를 들어 남원시로부터 7월 8일 부지 3,769㎡를 3억4,900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기타 채무에 자유롭지 못한 N사가 신탁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압류 등 담보권 침해우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과 부지를 신탁(담보)했다는 것이다.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N사가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투자유치 부지는 그대로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N사는 신탁과 관련해 남원시에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대출을 위한 용도일 뿐 실제 부동산을 매각,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와 사전 협의하는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N사의 사업의지는 확고하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일련의 문제점은 현재 법률적 자문을 얻어 검토 확인중이며, 큰 틀에서 투자자가 성공하고 남원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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