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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크게 물려, 개 주인에 90% 책임…2억 배상하라

사건의 개요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는데,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고,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식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등을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애완견을 키우는 등 하는 세태에 비추어 개를 키우는 집이나, 그 집에서 놀러가는 아이들의 경우(어른도 마찬가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0966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2019. 9. 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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