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
30일 남원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최근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 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 단체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시내지역 다중이용시설 67개소 등 의무설치 대상지역을 중점으로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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