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사입니다.
지금껏 부정부패 비리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것이든 외압 등이 작용하여 뭍히기 마련인데 기자님이야말로 진정한 기자정신으로 취재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찰의 수사의지인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혹시 모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중하게 수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지 않습니까. 이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삭제
선관위는 머하나?2015-09-10 18:41:21
선관위는 이쯤 됐는데 머하나!?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
역시 공무원들은 자기 몸 편하려고 귀찮은일은 안하나?! 삭제
선거법위반2015-09-10 19:06:24
위탁선거법에 접촉된 행위가 없다는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선거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삭제
관리자2015-09-10 19:22:58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름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두개는 삭제합니다. 삭제
이상선2015-09-10 22:25:28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9.11일 공소시효 만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선거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