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본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건인데 재선거 모락모락이라는 기사 타이틀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즉시 정정 보도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기사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2,2200여 조합원들에게 혼런을 야기시키는 일입니다
정확한 기사로 신뢰받는 지역 언론지로 신뢰받길 바랍니다. 삭제
남원축산2015-05-28 22:03:29
공직선거법이 아니므로 조합장 재선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사를 정확히 알고 써야지 .... 삭제
올바른사람2015-05-28 22:12:02
본 건에 대해 지역TV 뉴스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서도 조합장 재선거 언급이 없는것은 본 건이 공직선거법과 무관한 형사건으로 선거와는 무관한것인데 어찌 지역 언론지 남원신문은 타이틀을 재선거 모락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삭제
참한심2015-05-29 08:43:39
선거법 적용을 받아 재선거 불가피한 상황 ... 이런 한심한 기사가 ...?
남원신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네 농협법과 정관에 금고이상만 조합장 자격이 제한되네요
뭘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야지 ..ㅉㅉ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