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께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진실공방이 일단락 됐다. 남원신문 고발기사에 지역인터넷신문 '발끈'
당시 남원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불법 산림훼손과 남원신문 간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1월 9일 진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식됐다.
15일 남원신문에 따르면 "피고측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산지관리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진행 된 이번 사건은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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