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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신문 고발기사에 지역인터넷신문 '발끈'남원지역 모 인터넷신문 대표, 불법 산림훼손 '논란'
이상선 기자 | 승인2015.04.21 10:52
  • 남원뉴스 2017-03-15 19:21:24

    2015년 4월께 남원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진실공방이 일단락 됐다. 남원신문 고발기사에 지역인터넷신문 '발끈'

    당시 남원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불법 산림훼손과 남원신문 간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1월 9일 진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식됐다.

    15일 남원신문에 따르면 "피고측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산지관리법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진행 된 이번 사건은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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