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취지와 다르게 최근 소액권 또는 각각의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또 유료 관광지에서 환급 받은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관광객에게 1,000원권은 받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가맹점은 남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대리구매를 통한 환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는 이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해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의 운영취지가 가맹점의 불리한 대우로 소비자 및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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