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현장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법이 확인되면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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